[민사분쟁]-권리금반환청구의 소-한글파일(임차건물 임대인사용할 때 권리금반환특약)
[서식예 78]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임차건물 임대인사용할 때 권리금반환특약)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권리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 ○. ○.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피고 소유 벽돌조 건물의 1층 ○○㎡를 임대차기간 20○○. ○. ○.부터 20○○. ○. ○.까지, 매월 임대료 금 ○○○만원으로, 권리금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2. 계약당시 원고와 피고는 동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이후 원고의 임차부분을 임대인인 피고가 동일업종의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3. 20○○. ○. ○. 계약이 만료되어 원고는 당일 건물 임차부분을 피고에게 명도완료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명도 완료한 이후 원고의 임차부분을 원고가 운영하던 당시의 동일 업종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바, 피고는 원고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의 계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금 ○○○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피고는 당사자의 약정대로 마땅히 원고에게 금 ○○○만원을 반환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권리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건물임차부분을 명도한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통
1. 소장부본 1 통
1. 송달료납부서 1 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