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개인회생-급여통장 압류해지방법과 압류범위
급여계좌(통장)의 압류는 가능할 수도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통장일 경우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능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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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 |
압류금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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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이하 |
압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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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초과
월 300만원 미만 |
월 150만원
예시: 월 급여채권액이 160만원인 경우
→ 월 급여채권 16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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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이상
월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채권액의 1/2
예시: 월 급여채권액이 300만원인 경우
→ 월 급여채권 30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300만원 × 1/2)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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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만원 초과 |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1/2
예시: 월 급여채권액이 800만원인 경우
→ 월 급여채권액 80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350만원[300만원 + (400만원-300만원) × 1/2)]을 뺀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
참고적으로 압류금지 금액으로는
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채무로 인해 급여 통장이 압류 되었을 경우 가장 손쉽게 해결 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날 경우 압류 및 추심, 독촉행위가 금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