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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 안내문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2-21 | 조회: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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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 안내문

    ※ 국가배상 신청 안내 ※

    ●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결과가 저희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 배상 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 또한 저희 심의회는 신청인과 행정기관의 주장을 서류로 받아 배상여부만을 심의  하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신청을 대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 국가배상심의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 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감정이나 검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입증이 불확실하면 기각결정이 나오게 됩니다(감정이나 기타 사실조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실 필요없이 소송을 택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구비서류>  

    1. 국가배상신청서 1부.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에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라는 표시 또는 법원의 법적대리인 
       결정문 또는 후견인 결정문)
    -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1부.
      ․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차량사고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가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3. 입증자료
       ● 부동산, 동산 손해관련서류 - 부동산․동산․선박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영수증(상세내역포함), 피해재산 사진 
       ● 휴업배상 관련서류 - 공신력있는 월수입증명서
       ● 요양비(치료비) 관련서류 - 의사의 증명서(진단서/소견서), 비용청구서 및 영수증
       ● 장해배상 관련서류 - 의사의 증명서, 공신력 있는 월수입증명서
       ● 유족배상․장레비 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공신력있는 월수입증명서, 
                                   장례비 영수증
       ● 기타배상 관련서류 - 손해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경찰출동시),
                                 보험회사긴급서비스확인서, 견인사실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구급차출동확인서 등 
       
    ※ 사진 및 영수증 등은 신청서 접수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신청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A4용지에 부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참고사항
       ■ 보도상해 입증
         - 사건 발생당시 구급차 출동 여부→구급차출동확인서 첨부 요망
         - 진단서 뿐만아니라 진료차트 첨부요망
         - 사건당일(혹 밤에 사고 발생시 그 다음 날)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 및 상해지점에서 어떻게 병원 혹은 집으로 이동했는지 사고개요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 상해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야 하므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도로파손으로 인한 자동차 고장사고 입증
         - 보험회사 또는 견인차 출동 여부→보험회사긴급서비스 확인서
         - 사건당일(혹 밤에 사고 발생시 그 다음 날)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 파손 후 바로 정차햇는지,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왜 안불렀는지 구체적으로 사고개요 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 부득이 본 인천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일부기각)되더라도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다시 기각되면 일반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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