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지식]-운전면허의 결격기간
도로교통법의 목적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만 합니다.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5년제한
1.음주운전+뺑소니
2.과로,질병,약물+뺑소니
3.공동 위험행위+뺑소니
4.정지기간 중 인명피해 후 뺑소니
5.무면허 인명피해 후 뺑소니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인명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제한
1.음주사고 3회 이상
2.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강도+무면허
2년 제한
1.무면허운전
2.음주운전3회 이상으로 취소 누산기간
3.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으로 취소
4.부정면허취득
5.자동차절도,강도
6.면허대리응시
1년 제한
1.공동위험행위(오토바이도 해당)
2.무면허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3.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4.별점초과 취소
5.무적차량운전으로 인한 취소
6.단속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만 되어도 취소 등
7.본 면허 받기 전 연습면허 취소사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