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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법률상식]-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8-11 | 조회: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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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 2회 이하 0.05~0.1%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회 이하 0.1~0.2%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회 이하 0.2%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3회 이상 :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측정거부: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0.05~0.1% 미만: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는 벌점 100점(100일 정지) 
    -대인사고는 면허취속 (결격기간 1년) 
     
    ▶ 0.1이상/음주측정거부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대인사고는 면허취속 (결격기간 1년) 
     
    ▶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_20160811_100155.jpg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음주운전 단속기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이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훈방조치되며 0.05%~0.1%미만까지는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0.1%이상일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입건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0.05% 미만 – 훈방조치
    0.05 % ~ 0.1% 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0.1% 이상 – 면허 취소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 기준 으로 훈방조치를 받는 0.05% 미만은 벌금 해당사항이 없으며 “미만”을 기준으로 정해지기에 정확히 딱 0.05% 일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일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0.1%~0.2% 미만일경우에는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2% 이상일경우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있으면 벌금이 추가되고 알코올농도 0.36%이상이거나 삼진아웃, 음주사고, 측정거부인 경우 사안이 중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0.05 % 미만 – 훈방조치
    0.05 % ~ 0.1% 미만 –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 6개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이하의 벌금
    0.2% 이상 – 1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해당될 경우 벌금은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 신청을 하면 분할납부 및 납부 연기가 가능하며 음주운전 벌급 분납,납부연기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차상위계층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포함)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햐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 실업급여수급자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음주운전의 형사처분은 위반 횟수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3회 이상 위반 시와 동일하게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 이상일 경우 구속될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10% 미만일 경우 단순 음주나 물건을 파손하는 사고(대물사고) 일 경우에는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가 되며 1년 동안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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