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달 29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이종석(51·사법연수원 15기) 파산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개인파산 담당법관 9명과 개인파산관재인단 구성원 변호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현필(42·29기) 변호사가 '개인파산관재인 조사업무의 신속·적정한 수행방안'을, 이이수(48·30기) 변호사는 '효율적인 재단환가방법과 부인권 행사사건의 진행방안 및 쟁점'을, 박근정(37·32기) 판사는 '개인파산사건에서의 재단 포기 기준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왕미양(44·29기) 박문길(44·30기) 변호사, 박찬우(38·33기) 판사의 지정토론과 참가자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파산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개인파산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재업무를 모색하고, 재산 환가 및 환가 포기에 관한 기준 정립을 통해 투명한 절차진행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채무자들이 쉽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 발급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 '제출자료 발급안내문'과 자료발급 장소와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보정명령'의 초안을 배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40명으로 구성된 개인파산관재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승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