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법률기사-광주지법 남양건설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광주지법 남양건설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기사입력 2010-08-26 15:55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제1파산부(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법정관리 중인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건설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보고를 받아들여 오는 10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법인은 "남양건설의 청산가치는 1천312억원이지만 계속기업가치는 2천508억원"이라고 보고했다.
남양건설은 앞으로 채권감면, 상환시기 조정 및 출자전환 등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소집해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계획안은 채권액 기준으로 담보권자의 4분의 3, 일반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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