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울산 향토기업 일성 회생계획 인가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7일 울산의 향토기업인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공내 ㈜일성(관리인 장재혁)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일성은 지난해 4월 울산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정유, 석유화학 설비용 열교환기와 압력용기 제작업체인 일성은 1984년 설립 후 지속 성정을 거듭,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가수주 확대와 환율변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 가입한 통화파생상품(KIKO)의 손실로 경영이 악화됐다.
일성은 회생절차 개시기간에 관리인을 중심으로 각국 거래처와 계속 영업활동을 전개, 신규수주를 했다.
또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일성은 이날 회생인가 후 낸 보도자료에서 "개선된 경영여건을 바탕으로 보다 경쟁력을 강화해 수익증대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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