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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협의이혼이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25 | 조회: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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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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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그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과 송달료 2회분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절차
이혼하고자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2008. 6. 22. 부터 변경)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재산분할협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법원에서 교부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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