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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변호사-유류분(遺留分)제도란 무엇인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10-24 | 조회: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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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변호사-유류분(遺留分)제도란 무엇인지요?
 
질문:[유류분]-상속변호사-유류분(遺留分)제도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유류분의 설명글을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jpg

 

유류분(遺留分)제도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는 법제도를 택하기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유언처분의 자유보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시켜 그들의 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상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화합과 단결을 위한 가족공동체의 윤리에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해 있거나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협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우리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 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일정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그리고 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 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 분을 가진다.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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