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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속-이혼 후 상대방 숨졌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6 | 조회: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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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속-이혼 후 상대방 숨졌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

이혼한 뒤 어느 한쪽이 사망했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다는 법원이 판단
이 나왔다.

이혼 후 상대방이 숨졌어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임채웅)는 A(75세)가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남편이 사망했다"며 재산을 상속받은 전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 상속인들은 A씨에게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10년 8월 8일 밝혔다.

A씨는 1982년 남편과 결혼해 함께 살다가 2007년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한지 7개월만에 사망하면서 남편의 재산이 전처와의 사이에 둔 자녀들에게 상속되자
2009년 12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26년간 주부로 역할을 했고, 남편 일을 돕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은 보험금을 부동산을 사는데 보탰던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에겐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몫을 상속 재산의 5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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