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싸움 중 경미한 구타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8 | 조회:1,856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싸움 중 경미한 구타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판결요지 -

이혼관계의 지속과는 관계없는 폭행, 모욕과 본조 제3호의 사유 : 본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배우자로부터 동거상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학대나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와 같은 뜻으로 결국 배우자로부터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곡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나 또는 모욕 등을 받았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부간에 다투던중 그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거나 증인면전에서 모욕을 하거나 그 재산을 점거 또는 처분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혼인관계의 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이러한 범위는 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