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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불치의 정신병으로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8 | 조회: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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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불치의 정신병으로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시사항 -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다른 질환처럼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있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외에도 치료를 위한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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