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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 다정6 | 작성일 : 11-08-12 | 조회: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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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1990.11.16. 선고 90르1908(본심),90르1915(반심) 제1특별부판결 : 확정【이혼등】 [하집1990(3),673]


【판시사항】

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온 피청구인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뜯어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이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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