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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피고의 지나친 경력관리 등으로 가정불화가 시작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 다정6 | 작성일 : 11-08-12 | 조회: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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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피고의 지나친 경력관리 등으로 가정불화가 시작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피고의 지나친 경력관리 등으로 가정불화가 시작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 건 2009드단*** 이혼 (서울가정법원)

-인정사실-
피고가 혼인 초부터 잦은 회식으로 수시로 밤 10~12시에 귀가하자, 원고가 좀 더 일찍 귀가하여 원고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듭된 원고의 요구에도 여전히 수시로 과음한 채 밤늦게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간신히 귀가하곤 하였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다.

피고는 원고 동생이 원고 모에게 여행경비를 아내 모르게 지급한 것을 두고 화를 내면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다 말고 가출하기도 하였다.

원고 모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데, 원고가 2008년 어느 날 아침부터 원고 모가 위 질환으로 민감해 보여 피고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모와 김치를 담그는 문제로 싸운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출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늦은 귀가와 시모와의 갈등, 살림 소홀 등을 이유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자, 이혼에 합의한 다음, 각방 생활을 시작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지나친 경력 관리 및 시모와의 갈등, 가사 분담 등의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다, 이혼에 합의한 다음, 각방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로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보이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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