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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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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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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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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박모씨가 유통기간이 지난 어묵을 조리 ㆍ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2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러목이 금지하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가 아님은 법문상 분명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구단397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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