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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법원"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8-18 | 조회: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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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법원"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서울가정법원:2009-05-11 ]
  
법원 "노력에 따라 파국 피할 수 있다"

결혼 후 10년 가까이 성관계를 이루지 못한 부부라도 배우자가 해결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A(30대)씨가 아내 B(3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9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성관계를 몇 차례 시도하다 실패한 뒤 `성교' 없는 부부생활을 이어왔다.

이런 생활이 장기간 이어지자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 없이 관계를 거부했고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 대로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부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B씨가 문제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점 등을 고려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어도 2007년 초까지는 성관계 없이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왔고 문제가 불거진 뒤 B씨에게 개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 B씨가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혼인 파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 기능상 문제로 정상적 성생활이 불가능하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지만, A씨 부부는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B씨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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