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판례-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례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재판전문】1997. 11. 11. 97다34273 제3자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