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가장이혼-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일명 가장이혼)도 이혼 효력이 있다는 판례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4조
제836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75.8.19. 선고 75도1712 판결(공1975,8664)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공1976,9356)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공1981,1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