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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애완동물-개 피하려다 다치면 개 주인이 90% 책임 판례
작성자 : 다정6 | 작성일 : 11-08-24 | 조회: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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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애완동물-개 피하려다 다치면 개 주인이 90% 책임 판례

길가에서 덩치 큰 개가 달려들어 피하다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90%의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 앞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시베리안허스키종 개를 피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친 15살 정 모 군 가족이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군이 배드민턴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드는 개를 피해 달아나다 근처 주차장 기둥의 쇠사슬에 걸려 다쳤다"면서 "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책임과 주차장 관리인의 과실을 고려해 개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개 주인은 다리가 부러진 정 군을 비롯해 같이 배드민턴을 치던 동생 등 가족에게 2,8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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