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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양육권-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은 아내가 양육중인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9-01 | 조회: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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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양육권-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은 아내가 양육중인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판시사항】

가.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와 자의 인도청구

나. 부의 친권 및 거소지정권과 모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권


【판결요지】

가. 부의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43조, 제837조를 근거삼아 처가 데리고 있는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처가 자를 보호, 교양하고 있고 그것이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면 부로서 자에 대하여 갖는 친권 특히 보호, 교양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부의 친권행사로서 거소를 지정한다 하여 모에게 그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909조
제9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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