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이혼]-판례-재산분할-아내의 협조로 남편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에 고려한다는 판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9-01 | 조회:2,392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판례-재산분할-아내의 협조로 남편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에 고려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부가 혼인중에 처의 협조로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판결요지】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예금 등의 유형적 재산 외에도 처의 협조로 부가 취득한 전문의자격이라는 무형적 재산(또는 장래의 수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재산)의 분배라는 정산적 요소, 결혼 후 현재까지 일정한 수입이 없던 처가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판전문】

1991.6.13. 91드1220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