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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퇴직금 판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9-05 | 조회: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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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퇴직금 판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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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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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1998.7.15.(62),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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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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