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국외이혼-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일본이고, 혼인생활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 당사자 간의 이혼소송에 있어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일본이고, 혼인생활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 당사자 간의 이혼소송에 있어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 판 단 -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의 주소지가 각 일본이므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권의 행사가 국가의 주권행사의 일종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관계는 우리나라 주권의 영향 아래 있으며, 국민의 신분을 관리하는 호적도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 쌍방이 한국인인 이상 국내에도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