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사실혼]-판례-위자료-"동거 파탄시에도 위자료 줘야" 한다는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7 | 조회:4,135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실혼]-판례-위자료-"동거 파탄시에도 위자료 줘야" 한다는 판례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고연금 판사는 대학시절 가까워져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오다 동거남 A씨(31)가 사업을 한다며 큰 빚을 지고 음주와 폭행을 일삼자 서로 헤어진 뒤 동거녀 B(29)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됐으나 서로 헤어짐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며 "사실혼 파탄은 불화를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지 않고 B씨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A씨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학동기생인 A씨와 B씨는 지난 97년 9월 생일잔치를 하다 축하용 가스스프레이에 촛불이 붙어 B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뒤 가까워져 두 차례에 걸친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 후 99년 3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으나 재작년 11월 서로 헤어졌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