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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통화내역, 이혼문제와 별개라는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25 | 조회: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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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통화내역, 이혼문제와 별개라는 사례

"통화내역 조회과실, 이혼문제와 별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23일 전모(42)씨가 "이동통신 회사 직원이 전처가 위조한 통화내역 조회청구서를 확인않고 통화내역을 알려줘 이혼의 원인이 됐다"며 SK텔레콤과 직원을 상대로 낸 1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통신 회사는 대리인에게서 통화내역 처럼 중요한 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피고 회사 직원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통화내역을 조회해준 과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화내역 조회가 이혼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설령 원고 주장이 맞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회사 직원이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전처가 내 회사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알려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해 조회한 뒤 불륜을 의심하는 등 불화 끝에 이혼하게 됐다"며 "이혼소송합의금과 가정부 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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