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적색거래처 지정처분 판례
[손해배상]-판례-적색거래처 지정처분 판례-서울지방법원 1991.4.3. 선고 90가합90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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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 고】 ㅇㅇ천
【피 고】 주식회사 ㅇㅇ은행외1사(소송대리인 변호사 AAA)
【변론종결】
1991.3.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1987.1.경 원고에 대하여 행한 적색거래처 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서약서), 을제2호증(통보서), 을제7호증(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6.19. 피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연희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거래 약정을 하고 거래를 해왔는데 1987.1.경 원고의 예금부족으로 가계수표가 부도되자 피고 은행은 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에 의하여 거래를 해지하고 같은해 2.9. 불량거래처(적색거래처)로 규제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피고 은행의 연희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거래 도중 1987.1.2.경 약 800,000원의 가계수표를 부도내자 피고들은 원고를 적색거래처로 지정하여 전국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는데 위 적색거래처 지정행위는 원고가 피고 은행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길게는 20년간이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금융기관 이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위이며, 원고는 가계종합예금 가입시 피고들로부터 적색거래처 지정등에 관하여 사전안내나 설명을 들은바 없고, 원고를 적색거래처로 지정할 당시 그 이유, 결과, 그에 따른 불이익, 해제방법등을 원고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들은 위 적색거래처 지정에 관하여 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 1절 22조에 어음교환소 규약에 의해 처리한다고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원고가 사실상 읽어볼 수 없게 함으로써 부도발생시 원고에게 가해질 중대한 제재조치를 모른채 위 예금에 가입케하려는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적색거래처 지정행위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적색거래처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물질적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은행의 원고에 대한 적색거래처 지정행위 및 피고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피고 전국은행연합회라고만 한다)의 위 조치의 각 금융기관에의 통보행위가 불법, 부당한 행인인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을제7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1,2(신용정보 업무관련 규칙 규약 표지 및 머리말), 4(금융기관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구제규약), 을제4호증의 1,2(전국어음교환관리소 규약집 표지 및 머리말), 을제5호증의 1,2(금융단협정집 표지 및 머리말), 을제6호증의 1,2(신용정보업무관련 규칙, 규약 표지 및 머리말), 을제3호증의 3, 을제4호증의 3(각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 규약), 을제5호증의 4, 을제6호증의 4(각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 을제4호증의 4, 을제6호증의 3(각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재 규약), 을제5호증 3(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은행과의 가계종합예금 거래 약정 제21조에 의하면, 위 거래에 관하여 금융단협정, 어음교환소 규약등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 당시 시행되던 금융단협정의 일종인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재" 제5조에는 어음 및 수표부도 거래처등은 적색거래처로 분류하고, 제7조에는 금융기관은 위 적색거래처의 명단을 전국은행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9조에는 은행협회는 그 명단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제11조에는 금융기관은 적색거래처에 대하여 신규대출, 지급보증, 당좌거래개설의 불허, 기당좌거래 해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담보권의 실행을 취하도록 하며, 제15조에는 위 어음 및 수표부도로 인한 적색거래처가 부도어음금 및 수표금이나 보증어음을 결제하거나 여신이 없는 경우는 부도금미결제에 불구하고규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는 그 규제를 해제하도록 규정된 사실, 위 제재규약은 대한금융단 협정 형태로 존속하다가 대한금융단 해산으로 그 제재규약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 채 1984.5.21.자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규약의 일종으로 흡수 제정되었고,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금융결제관리원으로 변환되면서 그 신용정보관리업무를 피고 전국은행연합회가 1986.6.2.자로 이관받았으며, 피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위 제재규약의 명칭은 유지한 채 1986.6.2.자로 기존의 제재규약을 흡수하여 새로 제정한 사실, 위 규제의 해제사유에 관하여는 그동안 약간의 변경이 있어 1989.1.1.자 개정된 제재규약 제16조에는 어음 및 수표부도로 인한 적색거래처가 부도어음금 및 수표금을 결제하거나 여신이 없는 경우에는 부도금 미결제에 불구하고 규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규제를 해제하도록 규정된 사실, 위 제재규약 제16조 및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규약 제6조에는 금융기관은 위 규제조치등을 대출시, 가계종합예금 개설시, 개인명의 당좌예금 개설시, 신용카드 발급시에 활용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행의 원고에 대한 적색거래처 지정행위 및 피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위 조치의 각 금융기관에의 통보행위는 약정상의 제재로서 원고를 적색거래처로 지정할 때 그에관해 원고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도 수표금을 결제한다면 즉시 적색거래처에서 해제되어 정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에 볼때 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시 원고에게 적색거래처 지정에 관해 설명을 해준바 없다거나 원고가 어음교환소 규약등을 쉽게 접해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조치가 불법,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더 살펴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4.3.
판사 임완규(재판장) 박보영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