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부재자와 송달-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
대법원 1985.5.28. 선고 83다카1864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집33(2)민,17;공1985.7.15.(75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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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송달은 원칙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행방불명되기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현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한들 이를 송달당시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할 수 없고 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규정된 보충송달이나 유치 송달역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가족이 수령하였다한들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