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판례-사건2010구합4546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사 건 2010구합4546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원 고 ******** ******
포항시 이하 생략
대표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포항시장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 2011. 8. 24.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문
1.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건물에 대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8. 17. 포항시 *구 **동 *** 외 ** 일대 54,583㎡에 ○○○00 문 화콘텐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고시 제****-*호).
나. 원고 소유의 포항시 *구 **동 ***-* 종교용지 1,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 및 그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 였고, 피고는 2010. 10.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사 건 건물은 원고가 각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을 포기하였으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 으나,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1, 2, 제17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시 이 사건 건물의 보상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000 명의의 ‘건축허가에 따른 이행각서’ 및 원고 교회가 000 명의의 위 이행각서 의 내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교회 명의의 ‘건축주 변경에 따른 이행각서’ 는 원고 교회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000가 포항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나. 원고 교회가 작성한 위 보상금 포기각서는 건축허가 후에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고시가 있기 전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 하였으며, 손실보상청구권은 공권으로 미리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보상 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000가 포항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를 중지하든지 도시계획시설사업시 행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 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포기는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민 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3. 인정사실
가. 포항시는 포항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 10.경 포항시 *구 **동 ***번지 일대 ○○○00을 개 발하여 공원이나 복지•문화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4. 1. 27.경 소외 주식회사 000○○○○과 사이에 ○○○00 지역개발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지역개발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다.
나. 원고 교회는 담임목사 000 명의로 2004. 7.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4. 8. 2. 포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건축공 사에 착수하였다.
다. 인근 주민들은 ○○○00의 개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사건 건 물의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이 실시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아둘 것을 요구하였다.
라. 000는 2004. 8. 17. 포항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에 따른 이행각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포항시 *구청장에게 교부하였다.
마. 포항시장은 2004. 9. 23. ○○○00 종합개발계획예정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를 제한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 **동 ***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바. 000는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2004. 12. 13. 원고 교회 명의로 이 사건 제1각서 의 내용을 원고 교회가 승계하여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축주 변경에 따른 이행각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포항시 *구청장에게 교부하였다.
사. 2004. 12.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가 000에서 원고 교회로 변경되 었다.
아. 포항시장은 2005. 10. 4.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포항시 *구 **동 *** 일원에 청 소년수련시설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포항도시계획시설사업결정을 고시하였다(포항시 고시 제****-***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 제21호증 내지 제36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000, ***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각서의 내용은 원고 교회는 포항시가 도 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포 기한다는 것이고,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000가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이를 작성 하여 포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포항시와 사이에, 원고는 장차 포항 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 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 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며(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 정 참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과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 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채무부담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총회의 결 의 등을 거쳐 채무부담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규약이 있을 경우 그것은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 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 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법인 아 닌 사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의 총유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포항시와 사이에 체결한 수용보상금청구권포기 약정은 이 사건 건 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총 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채무부담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갑 제5호증(정관)의 기재와 증인 000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부 동산의 취득, 처분, 담보제공, 차입에 과한 업무는 당회결의와 제직회 동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000가 당회결의와 제직회 동의 없이 이 사건 제2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 정되나, 나아가 포항시 *구청장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법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포기가능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민법 제103 조), 가족법상의 권리의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존립이 공익상의 이유에 있는 공법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나.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조, 제1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 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적법한 것이고,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제2각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작성시기는 포항시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약 5년 전이었던 점, 원고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아 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수용보상금청구권을 대가 없이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점,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수용보상금의 포기를 강요할 우려가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보장이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공익사업이 인가되기 전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리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 하기로 약정한 것은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 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약정을 처분의 사유로 하 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가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 지(생략)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 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 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A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