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판례-현물분할 가능 공유물에 대한 대금분할을 위한 경매 불인정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32662 판결 【공유물분할등】
[공1997.6.1.(35),1529]
【판시사항】
[1] 현물분할할 수 있는 공유물에 대하여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형상 또는 위치와 면적, 당사자 간의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당사자 사이에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경매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매를 명함은 위법하다.
[2] 토지의 형상 또는 위치와 면적, 당사자 간의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당사자 사이에 토지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경매를 명한 원심판결을, 위 약정이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처분해서 비용을 공제하고 나누자는 정도의 약정에 불과하고, 그것이 토지의 분할 방법을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2항 / [2]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 1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공1994상,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