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약 5개월 동안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만 원을 받고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모텔의 등록사업자 및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한 영업 정지는 적법하다.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61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1. 000
2. 000
피 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12. 9. 5.
판 결 선 고 2012. 9.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진OO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소재한 OO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등록사업자이고, 원고 박OO은 원고 진OO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박OO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5.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2층에 있는 ** 룸싸롱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속칭 ‘2차’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모텔 방을 이용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다. 2011. 5. 18.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단속한 천안서북경찰서장은 같은 해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사전청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주었다.
라.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자, 피고는 2012. 1. 27.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진 위 범죄사실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룸싸롱 업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손님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기간도 약 5개월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그 [별표 7]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숙박자에게 성매매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1차 위반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들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약 5개월간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0,000원에 이 사건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공중위생 관리법이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전아람
판사 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