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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례-결혼미끼사기-결혼미끼 거액사취 20대 '카사노바' 실형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1 | 조회: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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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례-결혼미끼사기-결혼미끼 거액사취 20대 '카사노바' 실형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광태 판사는 19일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윤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혼인을 빙자해 성관계를 맺고 돈까지 빼앗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6명의 여성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점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3년 7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씨를 "어머니가 마련해준 집이 있는데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속여 성관계를 맺고 카드를 빌려 6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1개월간 3천여만원을 챙겼다.


같은 해 11월에는 역시 인터넷에서 만난 B씨에게 "연예기획사에 취직이 돼 카메라를 사야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첫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며 B씨 카드로 110만원을 인출하는 등 80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02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A, B씨 등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 6명의 신용카드를 빌리거나 훔쳐 쓰는 수법으로 7천800여만원을 가로채고 피해자 중 3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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