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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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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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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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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고 과실비율 총 정리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을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정도를 손해배상 원인에 어느 정도의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85다카1422 판결 참조).
1. 차 대 사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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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
보행자 과실 |
| 보행자 청색, 차량 적색 |
0~5 |
| 보행자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뀜 |
20 |
| 보행자 적색, 차량 청색 |
70 |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사고 |
5~15 |
| 자전거(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사고 |
20~50 |
|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 횡단사고 |
50 |
| 일반도로 무단횡단 |
30 |
| 간선도로 무단횡단(3차선 이상) |
40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 횡단사고 |
100 |
| 인도 보행사고 |
0 |
| 후친 차에 의한 사고 |
10~30 |
| 차량 탑승 중 사고(안전벨트 및 안전모 미착용) |
5~10 |
| 횡단금지 표지판 횡단사고 |
40~60 |
| 주택 및 상점가 도로 무단횡단 |
10~20 |
|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자 사고 |
60 |
| 차도에서 택시 잡다가 발생한 사고 |
10~50 |
| 안전벨트 미착용 |
5 |
| 이륜차 탑승 안전모 미착용 |
5 |
| 정원 초과 |
10~15 |
| 적재함 탑승 |
20~40 |
| 차내에서 넘어진 사고 |
10~20 |
|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다가 사고 |
20~40 |
|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6세미만) |
10~40 |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 오토바이가 주차한 차량 후미 추돌 사고 |
50~70 |
2.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가감수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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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
기본 |
가감수정 요인 |
| 보행자가 적색 횡단보행 중의 사고(신호기가 있음) |
20~30% |
야간 |
|
| 간선도로 |
|
| 정지, 후퇴 |
|
| 주택, 상점가 |
|
| 어린이, 노인 |
-5% |
| 집단횡단 |
-5% |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 차의 중과실 |
-10% |
| 보행자,차도 구분없음 |
|
| 보행자가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신호기 없음) : 간선도로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로부터 약 30m이내, 간선도로의 경우는 50m의 이내를 말함) |
30% |
야간 |
+5% |
| 간선도로 |
+10% |
|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
+10% |
| 횡단금지 규제있음 |
+10~20% |
| 주택, 상점가 |
-5% |
| 어린이, 노인 |
-5% |
| 집단횡단 |
-5% |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 차의 중과실 |
-10% |
|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
-5% |
| 보행자가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의 횡단사고 (육교, 지하도로부터 약 50m 이내) |
50% |
야간 |
+5% |
| 간선도로 |
+5% |
|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
+5% |
| 횡단금지 규제 있음 |
+5~10% |
| 주택, 상점가 |
-5% |
| 어린이, 노인 |
-5% |
| 집단횡단 |
-5% |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 차의 중과실 |
-10% |
|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
-5% |
| 도로를 따라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있음) |
0% |
|
| 도로를 따라 좌측단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음) |
0% |
야간 |
+5% |
| 간선도로 |
+5% |
| 사행 |
+5% |
| 주택, 상점가 |
-5% |
| 어린이, 노인 |
-5% |
| 집단횡단 |
-5% |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 차의 중과실 |
-10% |
| 도로에 누워 있는자의 사고(야간) (주간에는 기본과실 30%) |
60% |
간선도로 |
+10% |
| 사전 발견 용이하지 않음 |
+10% |
| 주택, 상점가 |
-10% |
| 밝은 장소 |
-10% |
| 어린이 |
-10% |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 차의 중과실 |
-10% |
3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
사고상황 |
기본진입시기 |
A, B 차량 동시진입 |
A차량 후진입 B차량 선진입 |
A선진입 B후진입 |
|
A |
B |
A |
B |
A |
B |
|
50% |
50% |
70% |
30% |
30% |
70% |
교차로에서 직진 차 상호간 충돌사고 |
A 대형차 |
5 |
5 |
5 |
| A 현저한 과실 |
10 |
10 |
10 |
| A 중과실 |
20 |
20 |
20 |
| B 대형차 |
5 |
5 |
5 |
| B 현저한 과실 |
10 |
10 |
10 |
| B 중과실 |
20 |
20 |
20 |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 B좌회전) |
기본 |
A차량 : 30 |
B차량 : 70 |
|
수정요소 |
| A차량 간선도로 주행 |
|
10% |
| B차량 서행불이행 |
|
10% |
| B차량 급좌회전 |
|
10% |
| B차량 대형차 |
|
5% |
| B차량 소좌회전, 대좌회전 |
|
5% |
| B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 A차량 10km 이상의 속도위반 |
10% |
|
| A차량 20km 이상의 속도위반 |
20% |
|
| B차량 기좌회전 |
30% |
|
| A차량 교차로 정체중 진입 |
|
|
| A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대로, B좌회전-소로) |
기본 |
A : 20% |
B : 80% |
|
수정요소 |
| B 대형차 |
|
5% |
| B 서행불이행 |
|
10% |
| B 좌회전금지위반 |
|
10% |
| B 소좌회전, 대좌회전 |
|
5% |
| A 명확한 선진입 |
|
10% |
|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 A 대형차 |
5% |
|
| B 명확한 선진입 |
10% |
|
| B 기좌회전 |
20% |
|
| A 서행불이행 |
10% |
|
|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
10% |
|
|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
20% |
|
|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A 직진차, B 노외차) |
기본 |
A : 20 |
B : 80 |
|
수정요소 |
| B 차량 앞 부분 내밀고 대기 |
10 |
|
| B 기좌회전의 경우 |
10 |
|
|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
10 |
|
|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
20 |
|
|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 간선도로 |
|
5 |
| B 서행불이행 |
|
10 |
|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대향차간 사고 (A 직진, B 중앙선침범) |
기본 |
A : 0 |
B : 100 |
|
수정요소 |
| 중침차가 타차 추월중인 경우 |
A 10km 이상 속도위반 |
10 |
|
A 20km 이상 속도위반 |
20 |
|
| A 현저한 과실 |
10 |
|
| A 중과실 |
20 |
|
앞지르기 금지장소 (A차량 선행진직, B차량 후행추월) |
기본 |
A 10 |
B 90 |
|
수정요소 |
| A 진로양보의무위반 |
10 |
|
| A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20 |
|
| A 중과실 |
10 |
|
| B 중과실 |
|
10 |
추돌사고 (A 후행 추돌차, B 선행 피추돌차) |
기본 |
A 100 |
B 0 |
|
수정요소 |
| 주택가, 상점가 |
10 |
|
| A 10km 이상 속도 위반 |
10 |
|
| A 20km 이상 속도 위반 |
20 |
|
| 간선도로 주행차로 |
|
10 |
| B 제동등 고장 |
|
10 |
| B 이유없는 급정거 |
|
30 |
| 직진차(A)와 회전차(B) |
기본 |
A : 20 |
B : 80 |
|
수정요소 |
| B신호불이행, 지연 |
|
10 |
| 회전위험장소 |
|
10 |
| 회전금지장소 |
|
20 |
|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 A 10km 이상 속도 위반 |
10 |
|
| A 20km 이상 속도 위반 |
20 |
|
|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 회전 직후의 사고인 경우 |
10 |
|
주차, 정차(A)와 추돌차(B) (도로교통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
기본 |
A : 0 |
B : 100 |
|
수정요소 |
| 야간 |
5 |
|
| 주차금지장소 |
10 |
|
| 주정차방법위반 |
10 |
|
|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교차로 2륜차A 녹색진입 자동차B 적색진입 (도로교통법 제5조) |
기본 |
A : 0 |
B : 100 |
|
수정요소 |
| A 현저한 과실 |
10 |
|
| A 중과실 |
20 |
|
| B 현저한 과실 |
|
10 |
| B 중과실 |
|
20 |
동일방향 2륜차A 선행우회전(좌회전 포함) 자동차B 직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
기본 |
A : 60 |
B : 40 |
|
수정요소 |
| A 현저한 전방 부주의 |
10 |
|
| A 10km 속도위반 |
10 |
|
| A 20km 속도위반 |
20 |
|
|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 |
10 |
|
| B 서행불이행 |
|
10 |
| B 기타 현저한 과실 |
|
10 |
2륜차 A : 후속직진, 자동차 B 좌(우)회전) |
기본 |
A :30 |
B : 70 |
|
수정요소 |
| 좌우회전차 서행불이행 |
10 |
|
| 좌우회전차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
10 |
|
| 좌우회전차 급좌우회전 |
10 |
|
| 좌우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 후속직진차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
|
10 |
| 후속직진차 10km 속도 위반 |
|
10 |
| 후속직진차 20km 속도 위반 |
|
10 |
| 추월직진차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10~20 |
2륜차 A 노외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도로교통법 제33조 1항) |
기본 |
A : 80~90 |
B : 10~20 |
|
수정요소 |
| 기좌회전의 경우 |
10 |
|
| 추월직진차 10km 속도위반 |
10 |
|
| 추월직진차 20km 속도위반 |
20 |
|
| 직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
|
10 |
| 좌회전차 신호 불이행, 지연 |
|
10 |
| 좌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5~10 |
| 간선도로 |
|
5 |
2륜차 중앙선침범 자동차 B 직진 |
기본 |
A : 100 |
B : 0 |
|
수정요소 |
중앙선침범차가 주월중 |
직진차 10km 속도위반 |
10 |
|
직진차 20km 속도위반 |
20 |
|
| 직진차 현저한 과실 |
|
10 |
| 직진차 중과실 |
|
20 |
동일방향, 후행차량(B)진행 중 선행 2륜차(A)로변경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
기본 |
A : 60 |
B : 40 |
|
수정사항 |
| 진로변경금지 |
10 |
|
| 선행차 전용차로 위반 |
10 |
|
| 선행차 신호불이행, 지연 |
10 |
|
| 후행차 10km 속도위반 |
|
10 |
| 후행차 20km 속도위반 |
|
20 |
| 후행차 현저한 과실 |
|
10 |
자전거(A, 농기계 포함), 자동차 직진(B) |
기본 |
A : 70 |
B : 30 |
|
수정요소 |
| 간선도로 |
10 |
|
| 자전거 취중굴곡 운행 |
10~20 |
|
| 자전거 진로 급변경 |
10 |
|
| 자전거 야간 전조등 없이 운행 |
10 |
|
| 인근 자전가 도로 있는 경우 |
10 |
|
| 도로 가장자리 통행하지 않은 경우 |
10 |
|
| 자동차 과실, 중과실 |
|
10~20 |
| 자전거 운행자 12세 미만 |
|
5 |
| 자동차가 서행하지 아니한 태 |
|
10 |
| 자전거 진로상의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 방해 |
|
10 |
고속도로 합류지점사고 (A차량 직진, B합류하는 차량) |
기본 |
A : 30 |
B : 70 |
|
수정요소 |
| B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
|
10 |
| B 진입로 직전 진입 |
|
10 |
| B 기타 부적절한 합류방법 |
|
20 |
|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
|
10~20 |
| A 급가속 |
20 |
|
| A 10km 이상 속도위반 |
20 |
|
| A 20km 이상 속도위반 |
20 |
|
|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B)와 자동차(A)사고 |
기본 |
A : 0 |
B : 100 |
|
수정요소 |
| 차의 현저한 과실 |
|
10 |
| 차의 중과실 |
|
20 |
| 이유있는 도속도로 보행자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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