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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부분휴업급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12 | 조회: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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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부분휴업급여


가.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나.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요건

-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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