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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12 | 조회: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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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가. 수급자격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 배우자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일정한 요건의 장애인

 

참고)

-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나. 순위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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