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망추정 포함)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급,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요양비 전액을 의료기관, 약국 또는 피재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요통ㆍ염좌ㆍ근골격계 질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질환 등에 대해서는 한방요양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휴업급여
피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본인 또는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에는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및 재가요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취업불능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상병보상연금입니다.
※ 급여내용
1. 폐질등급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2. 폐질등급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3. 폐질등급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면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청구가 승인되면 대신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며,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된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피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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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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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제8급 |
- |
495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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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제9급 |
- |
385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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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257일분 |
1,105일분 |
제10급 |
- |
297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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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제11급 |
- |
220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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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제12급 |
- |
104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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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제13급 |
- |
99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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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제14급 |
- |
55일분 |
※ 장해평가기준 : 산재법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 장해등급별 지급형태
1. 8급 ~ 14급 : 일시금
2. 1급 ~ 3급 : 연금
3. 4급 ~ 7급 :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 가능
1~3급 연금수급권자는 최초 1~4년분 연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4~7급 연금수급권자는 최초 1~2년분 연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선급금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 간병급여에 대해서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하여 ①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②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2/3을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근로자의 유족 중 배우자 등)가 유족급여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자격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장제비의 청구권자는 장제를 지낸 유족이 됩니다.
※ 급여내용
1.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단, 최고최저금액제도를 두고 있음)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1~12급)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