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목 |
지 급 기 준 |
| 1. 수리비용 |
| 가. |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
| 나. |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
| 다. |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 |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
| 3. 대 차 료 |
| 가.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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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 나. |
인정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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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차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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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 자동차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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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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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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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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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 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
| 다. 인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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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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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 4. 휴 차 료 |
| 가. |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 나. |
인정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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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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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 다. |
인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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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리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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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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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 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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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 5. 영업손실 |
| 가. |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
| 나. |
인정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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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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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
| 다. |
인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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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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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