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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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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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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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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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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기준표]-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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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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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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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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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m)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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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
2. 보행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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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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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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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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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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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차 |
“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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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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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워들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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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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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든 차 |
추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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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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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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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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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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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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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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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수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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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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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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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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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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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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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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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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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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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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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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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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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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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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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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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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