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사례와 지급 방법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란 근로자가 1인 이상 규모의 모든 사업장에서 직종이나 고용 형태를 막론하고(단 하루, 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 하자로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사고 시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 보험 제도이다.
산재 보상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생겼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기존의 질병이라고 해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도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퇴근하는 중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출장 중에 일어난 재해(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나 근로자의 사적 행위 중에 일어난 재해는 제외),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여 일어난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급여 내용은 요양 급여는 치료 등 요양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주는 것이며, 휴업급여는 요양을 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데 대해, 장애보상은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한 뒤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요양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폐질 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업 급여 대신 상병 보상 연금을 지급한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 보상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산재 신청 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나 이의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한 후 노동부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재심사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산업 재해 보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나 민법상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산재 보상이 공제된다.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 보험 급여가 먼저 지급되었다면 그만큼을 공제한 산재 보험 급여가 지급되나 본인 이름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자동차 종합 보험이나 생명 보험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 급여와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장해 급여나 유족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 연금 또는 유족 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