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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기존의 개인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9-18 | 조회: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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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기존의 개인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가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89.11.14, 89누 2318 ; 대판 1990.2.13, 89 누 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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