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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조치 의무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8 | 조회: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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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조치 의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곧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피해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상자가 생긴 경우에는 병원으로의 이송 조치 등 사상자를 구호하여야 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가해자가 아니면 구호조치를 안해도 되는가?
 
사고차량 또는 피해자와의 접촉이 없다고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또한 가해자가 아니라하여 구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후 사상자가 있는 때에는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호조치는 반드시 운전자 본인이 해야하는가?
 
가해 운전자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상자 구호를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즉시 행해진 경우 다른 사람이 조치를 하였어도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구호조치만 하면 끝나나? 

 
사고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손상인 때에도 장시간 방치하여 둘 경우 사고후 조치의무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는 바, 사고현장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연쇄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삼각대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경우
 
사고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손상인 때에도 장시간 방치하여 둘 경우 사고후 조치의무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는 바, 사고현장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연쇄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삼각대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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