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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3-26 | 조회: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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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

질문: [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참고로 배상심의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배상심의회(국방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9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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