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교통사고 손해배상]-질문-단독사고로 동승자에 대한 배상과 저에 대한치료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3-28 | 조회:5,108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질문-단독사고로 동승자에 대한 배상과 저에 대한치료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교통사고 손해배상]-질문-단독사고로 동승자에 대한 배상과 저에 대한치료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월5일 아침 출근하던 중 지인을 병원에 내려주고 출근 하려다 지하차도 옆길로 우축차도로 진행변경중
갑자기 차가 뒷꽁무니가 미끄러지듯 중심을 잃고 쏠리는 바람에 추돌하여 동승자가 갈비뼈5개가 부러지며
부러진 갈비뼈가 간과 폐를 손상시켜습니다.
 
현재 농협에 계약직으로 1년8개월째 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합니다.
저는 오른쪽 손목 골절과 얼굴이 7센치 정도 찢어져 병원입원치료중입니다
제가 하는일을 용접분야에서 사업중인데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협의는 어찌되는지요 또 옆 사람은 일반보험에도 들어있고 저는 삼성화재 안심운전에 들어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셨으니 보험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책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입원기간중의 휴업손해, 치료비, 위자료, 장해발생시 일실수입등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 보험사의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약관기준입니다.
다만, 장해율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