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즉,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가 중상해의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면 법원에서 양형의 판단 시 참작해 줄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