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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음주운전한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 면책금이 없는 경우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7 | 조회: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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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음주운전한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 면책금이 없는 경우


질문 : [음주운전사고]-음주운전한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 면책금이 없는 경우

가게 앞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정면충돌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는데, 진단서를 발급하면 3주 내지 4주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해차량은 가게 주인 소유의 화물차였는데, 가해자는 형편이 어려워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면책금을 마련할 형편도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합의만 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이 안된 상태인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음주 면책금을 대신 지불하고서라도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달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되, 형사합의 시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라는 취지의 특약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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