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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후]-교통사고 가해자(보험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3-02 | 조회: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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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후]-교통사고 가해자(보험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 : [합의이후]-교통사고 가해자(보험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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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후유증은 보험회사와 합의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후유증이 발생되어 보험회사에 그 보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그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지게 되는 것인바,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청구한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는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 및 보상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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