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부재소합의]-합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4-04 | 조회:5,600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부재소합의]-합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은?

질문 : [부재소합의]-합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은?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에 그 내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했다면 그러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피해자의 약자적 지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일 때에는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유로 합의 무효를 제기하는 소의 제소도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