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산재분쟁]-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7-10 | 조회:4,795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산재분쟁]-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질문 : [산재분쟁]-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임이 인정될 경우에 요양급여, 즉 치료비와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동안 지급되며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사고로 인해 생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업무중교통사고 산재처리는 변호사 사무실 전문과와 상담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산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