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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7-10 | 조회: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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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 [산재분쟁]-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처리는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사고나 직업병이 회사에 다니며 발병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성 재해가 아닌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직업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강도, 장소의 구조 등을 살펴보셔야 하며,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어도 직업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한 후, 혹은 진단을 받은 뒤 3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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