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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비율]-안전벨트 미착용-친구사이로 유흥목적 음주 호의동승 및 안전벹트 미착용한 경우 감액비율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22 | 조회: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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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비율]-안전벨트 미착용-친구사이로 유흥목적 음주 호의동승 및 안전벹트 미착용한 경우 감액비율
 
사건번호: 대구지법 99가단43261
원       고: 이OO외 4
피       고: H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사고개요
  피보험차량이 역주행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대차와 충돌하여 피보험차량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
 
주요쟁점

  피보험자와 탑승자는 친구사이로 유흥목적 음주호의 동승, 안전벨트미착용, 주의의무촉구태만 등 과실비율
 
 
판결내용

  피보험자와 탑승자는 친구사이로 유흥목적으로 피보험차량에 동승하였고, 좌회전차선이 아닌 곳으로 역주행하면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관광버스와 충돌하였는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촉구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과실비율은 60%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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